서희스타힐스

출생 미신고 아동 2720명..소재 불분명 828명 수사의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소희 기자
입력 2025-02-07 16: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자체 조사 결과 2720명 중 1716명 생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장하은 기자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장하은 기자]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2720명의 생존·안전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재가 불분명한 828명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2010년 1월 1일부터 출생통보제 시행 이전인 2024년 7월 18일까지 태어난 아동 중 '임시관리번호'로 남아있는 2720명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2010년 1월부터 2024년 7월에 출생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1만1960명을 조사했으나 지난해 10월 이것조차 발급받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비용 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이며, 임시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번호다.

두 임시번호 모두 출생신고 후엔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거나 통합되기 때문에 이 번호가 남아있다는 것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해 행정조사한 결과, 생존 또는 사망을 확인한 경우는 1829명이었다. 생존이 확인된 1716명은 출생신고 완료 1293명, 출생신고 예정 166명, 해외 출생신고 247명이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혼인관계 문제 등으로 출생신고가 지연된 경우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관련 절차를 안내했고, 향후 신고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예정이다.

정보 오류·부재에 따른 86명은 동명이인을 오인해 기재했거나 임시관리번호 발급 당시 보건소 오류가 확인된 경우였다.

사망한 아동은 37명이었다.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의무기록, 화장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했다.

지자체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가정 내 복지서비스 수급 이력이 존재해 심층 조사가 필요한 1331명을 따로 추려 가정방문 및 양육환경 조사를 했다. 그 결과 가정 내 양육 943명, 입양 257명, 시설 입소 78명, 친인척 양육 53명을 확인했다.

지자체는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범죄가 의심되거나, 조사 과정 중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 828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사유는 연락 두절·방문 거부가 209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이비박스 등 유기 30명,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입양 8명, 임시관리번호 부인 21명, 현재는 폐쇄된 시설에 보호되었던 아동 등 기타 사유 560명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돼 신고한 사례는 10건이었다.

이 밖에 아동 양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는 76건, 출생신고 이행 지원은 142건으로 집계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