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1/20250211094303597604.jpg)
1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지난 6일 웅크리고 있던 A씨가 자신을 걱정하며 다가온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주변 동료 교사들이 뜯어말려야 할 정도였다.
이 사건은 경찰 신고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학교 측에서는 A씨에게 휴직을 강하게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학교는 대전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전했으나, 시교육청은 '같은 병력으로 더는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학교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날인 10일 오후 6시쯤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2층에 있는 시청각실에서 1학년생 B양이 A씨와 함께 발견됐다.
의식 불명이던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용의자로 지목된 A씨는 조사를 받던 중 오후 9시쯤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후 시교육청은 대책회의를 열고 해당 학교에 대한 긴급 휴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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