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5/20250215131054367995.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을 각 8억과 10억으로 증액"하면 "18억까지 면세받아,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8·18 전당대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상속) 세율을 인하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초고액을 상속받아도 세율이 떨어져 상속세가 줄어든다"면서도 "집값 상승으로 인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안은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고 표현하면서 "소수의 수십, 수백, 수천억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들을 위한 특권감세,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