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부 현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6/20250216132749917295.jpg)
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수탁기업 4013개사 중 1472개사(36.7%)는 연동제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머지 43.5% 비중을 차지하는 1746개사는 ‘제도의 명칭은 알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연동제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795개사(19.8%)에 불과했다.
전체 중 주요 원재료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69개사(11.7%)로, 그 중 연동약정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기업은 411개사(10.2%)로 집계됐다. 58개사는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에 적용된다. 위탁기업이 소기업, 소액계약(1억원 이하), 단기계약(90일 이내)은 연동약정 의무에서 예외 적용됐다.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 411개사 중 연동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272개사(66.2%)로 나타났다.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35개사(8.5%)로 총 307개사(74.7%)에서 연동에 관한 의무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 측은 제도 시행 초기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에도 의무 이행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미연동약정을 체결한 기업 35개사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 ‘위탁기업에게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치 않아서’(45.7%)가 가장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가 있음에도 연동약정을 미체결한 104개사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했을 때는 ‘제도 이해도 부족’(53.4%)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중기부는 이와 같은 인지도 저하는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해석했다.
중기부는 현장의 수·위탁기업에게 연동제의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을 제정 및 시행했다.
이는 기존에 제공됐던 표준연동계약서 가이드북, 납품대금 연동제 FAQ 등의 주요 사항을 행정규칙(중기부 예규) 형식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 △성실한 협의 의무 △탈법행위 등에 대한 판단기준과 예시 등이다.
중기부는 연동제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수탁기업의 원가공개 부담을 완화해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전국적 조직을 갖춘 연동 확산 지원본부(대·중소협력재단, 중기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를 통해 회원사 등 현장의 기업에 대한 상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에 이어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3월부터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원가분석 및 연동약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게 원가정보를 제공하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원가정보가 아닌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통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향후 제도의 확산을 위해 현장의 인지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수시 직권조사를 통해 탈법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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