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발의...與 "문형배·이미선 연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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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희 수습기자
입력 2025-02-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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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맛 맞는 재판관 임기 연장 위해 법 뜯어고쳐...법치 조롱"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법치 파괴'가 극에 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장악을 위한 입법 폭주에 나섰다"며 "헌재를 '진보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이 정한 6년 임기를 무시하고 법률 개정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까지 무력화하는 법안까지 발의하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무려 4건이나 발의했다"며 "이미 법원을 무력화하고, 입법을 유린하며, 이제는 헌재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들 입맛에 맞는 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위해 법까지 뜯어고치는, 그야말로 법치를 조롱하는 수준"이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고, 헌법까지 무력화하면서 사법부를 사유화하려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는 결국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치의 사법화를 일상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 속도에 따라 이들의 임기 연장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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