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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년에 검사였어"...청탁 명목 금품수수 변호사, 2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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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5-02-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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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제도 공정성 훼손"...1심보다 형량은 줄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검사 시절 기소했던 사건을 청탁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5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1심보다는 형량이 1년 적은 징역 2년이 내렸다.

추징액도 2억6000만원에서 2억2666만원으로 줄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이 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의 강령에 반한다"며 "형사사법 업무와 공직 청렴성, 사법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갚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7월 검사 퇴직 직후 자신이 기소해 재판 받게 됐던 B씨를 만나 검찰 구형 의견을 과장해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공판 검사에게 말해 구형량을 줄여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A씨는 2016년 9월 검찰 수사를 받는 다른 피의자에게 '잘 아는 부장검사가 주임인 사건이다. 인사를 가야 한다'고 속여 1억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9월엔 경찰 수사를 받은 또 다른 피의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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