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 속도…종합특검, 前 행정관 소환

  • 21그램 선정 경위·의사결정 과정 집중 추궁…면허 논란도 조사

  • 참고인 조사 마무리 뒤 윤한홍 의원 소환 전망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작년 8월 13일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 관여하며 특혜 의혹을 받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서 직원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작년 8월 13일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 관여하며 특혜 의혹을 받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서 직원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팀)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했던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16일 오전부터 황모 전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저 공사 업체가 21그램으로 선정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했다.

황 전 행정관은 공무원의 권한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였던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도 함께 구속기소 됐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증축 등 공사 전반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종합건설업 뿐인데도, 21그램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실내건축공사업)만 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돼 애초에 관저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무를 담당했던 황 전 행정관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법원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풀려났다.

특검팀은 지난달 출범한 뒤 1호 수사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등 부처를 압수수색하면서 관저 이전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차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팀) 조사에서 "2022년 4월쯤 윤 의원이 '김건희씨가 고른 업체니까 21그램이 공사할 수 있게 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황 전 행정관을 비롯한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윤 의원을 소환,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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