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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챗으로 수억원 버는 정치 유튜버…국세청 "탈루혐의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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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5-03-0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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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중앙대학교 정문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서울 중앙대학교 정문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국회가 지적한 정치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세금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의 후원금 모금 행위와 관련해 탈세 유형을 실태 분석했다. 

같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자 김창기 당시 국세청장은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있다"며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차 의원이 현재까지 세무조사 여부를 질의한 결과, 국세청은 "개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인적사항 불명 등 구체적인 혐의 사항을 확정 짓지 못했다"며 "해당 사안에 국한해 주된 탈세 유형을 삼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도 실태분석 자료를 토대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며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되면 향후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도 비상계엄 사태 후 정치 유튜버 방송이 늘고 수익 경쟁이 과열되면서 과세 여부가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국세청은 차 의원실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계좌번호로 후원금을 받는 경우 수익 신고·납부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 크리에이터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해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으로, 방송 화면에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으면 모두 이에 해당된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이 벌어들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신고·납부한다.
 
지난해 12월 유튜브로 수입을 얻었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올해 이익은 내년에 신고한다.

차 의원은 "국세청이 이제라도 유튜버들의 탈루 혐의 포착 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차 의원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이 명칭에 상관없이 시청자로부터 취득하는 모든 금전은 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명문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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