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6일 채용 비리 특혜채용자 10명에 대해 추가 조처를 고려하고 있다며 “스스로 결자해지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 사퇴 의사를 보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대웅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저희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분(채용된 당사자)들이 책임지기를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공무원법에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2021년 12월 법률 시행 이후 채용된 자로 제한된다”며 “10명 중 9명이 법 시행 이전에 채용됐고, 1명만 이후 채용됐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특혜 채용된 10명을 직무배제가 아닌 파면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선관위는 이들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 각도로 (조치를)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직무 배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며 “직무 배제한 것은 면죄부를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적법절차에 따라 임용을 취소해야하기 때문에 대기발령(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녀를 사퇴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본인(자녀)의 의사”라고 답했다.
자녀 특혜 채용으로 기소된 송봉섭 전 사무차장도 자녀 사퇴 의향 질문에 자신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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