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헌법재판소(헌재)에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출하도록 독촉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11일 밝혀졌다.
이날 박 장관 측은 "헌재가 국회 측 신청을 받아들여 수사 기록 목록을 요구한지 엿새가 지낫는데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헌재가 서울중앙지검에 신속한 회신을 독촉하도록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인 국회 측은 지난 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작성한 박 장관에 대한 수사 기록 목록을 확보하는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헌재에 신청했다.
헌재는 이를 채택해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에 7일까지 수사 기록 목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이날까지 회신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박 장관 측은 "향후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헌재에 재차 독촉을 요구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
박 장관 측은 탄핵 소추된 이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달라며 헌재에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오는 18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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