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가맹점주에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기 13종 제품을 자신이 정한 사업자에게만 구매하도록 했다.
이들은 가맹계약 체결 시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제품을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제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구매해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적발되면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강제했다.
공정위는 시중에서 유사한 대체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특정 사업자에게 구매해야 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자사가 지정한 업체에 구매하도록 한 올에프엔비의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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