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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학개론] 주가가 떨어지면 돈 번다고?…다시 돌아온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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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5-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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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기관 공매도 조건도 동일하게 변경

  • 외국인 수급 개선·MSCI편입 기대감↑

  • 무차입 공매도 IB 등 제재 완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매도’가 죽지 않고 다시 돌아옵니다. 4번째 생환이죠. 공매도는 한자로 '空賣渡'라고 표기하는데요.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공매도는 오는 31일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전격 재개됩니다. 2023년 11월 전면 금지된 지 약 1년 4개월 만입니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먼저 빌려 팔고, 추후 주식을 다시 사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합니다. 예컨대 현재 주가가 1만원인 종목이 며칠 뒤 8000원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될 경우, 투자자는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 가격이 변할 경우 투자자는 2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시스템이라 법인이 일부러 돈을 벌기 위해 주가 상승을 억눌렀다는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공매도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무차입공매도’와 ‘차입공매도’가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을 하는 방식이고, 차입은 주식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차입공매도만 가능합니다.
 
문제는 앞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만연해, 한국 주식시장이 요동쳤다는 점입니다.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은 주식의 차입 가능성만 확인된 상태에서 이를 매도 가능 잔고로 인식해 무차입공매도를 진행하고, 대여주식의 반환 확정 전에 매도 주문을 다시 내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일삼던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최근 13곳의 규제 위반 혐의를 적발, 총 과징금 836억5000만원 부과를 확정했습니다.
 
기관‧법인투자자들과 비교할 때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규정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기관 등은 개인투자자들에 비해 적은 담보로 주식을 빌릴 수 있었고, 다시 갚아야 하는 기간에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매도는 과거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전면 금지됐습니다. 시장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명목에서죠. 앞서 공매도는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10월~2009년 5월) △유럽 재정위기(2011년 8월~11월) △코로나19 팬데믹(2020년 3월~2021년 4월) 등 3차례 금지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등을 원천 금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고, 개인과 기관 투자자간 공매도 조건도 동일하게 변경했습니다.
 
공매도 재개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배철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수급은 저점을 통과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 비중을 낮추기보다 확대할 여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SCI는 지난해 공매도 금지가 시장 접근성을 제한한다고 지적하며, 한국을 선진국 지수에서 제외한 바 있죠. 이에 자본시장연구원은 '2025년 자본시장 주요 이슈'에서 "공매도 재개로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줄고 주가 급등락 빈도도 완화되며, 궁극적으로 국내 증시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 바 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성장주보다 가치주 투자에 주목해 보라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공매도 재개 당시 단기간 가치주 가격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앞서 3번의 공매도 재개 시기 모두 단기적으로 성장주 대비 가치주 수익률이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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