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티메프 사태' 구영배 등 재판 내달 초 시작...증인들 대거 출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은미 기자
입력 2025-03-18 14: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이르면 13일 마크 리 큐익스프레스 CFO·신정권 피해자 대표 증인 신문

  • '기망 행위' 쟁점으로 공방 있을 듯

18일 오전 티메프 사태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가 눈 속에 구영배 구속 팻말을 들고 서 있다 사진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
구영배 큐텐 대표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18일 오전 티메프 사태 피해자 단체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가 눈 속 '구영배 구속' 팻말을 들고 서 있다. [사진=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의 배임·횡령 혐의 재판이 다음 달 초로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18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10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두 명의 류 대표가 참석한 채 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한 시간가량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면서 내달 8일 오전으로 이들의 본 재판 시작일을 확정했다. 첫 공판을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신문 등을 거치고 증인 채택을 한다. 

앞서 같은 달 22일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변론 계획 등을 밝힌 뒤 증인신문을 시작할 계획이다.

13일 또는 22일에 마크리 큐익스프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 신정권 티몬·위메프 판매업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비롯해 피해업체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어 오는 5월 13일과 27일, 6월 10일도 추가 기일을 지정하고, 이 사건 피해자와 주요 재무 관리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2차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에게 사기죄 적용 여부를 특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기죄의 기망 여부가 작위(명시적 언어로 허위사실 주장한 것)에 의한 것인지, 부작위(법률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의한 것인지 정하고, 기망 행위가 이뤄진 시점을 지난해 4월 5일로 본 근거를 밝혀 달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있어 둘 다 포함된다"며 4월 5일을 기준점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물품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검찰은 "피해자 증언을 통해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고, 티메프에 어떤 기망(속임)을 당했는지, 어떻게 사기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 대표 및 두 류 대표가 티몬과 위메프를 마치 '개인 금고'처럼 사용하며,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 보유 자금을 큐텐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사들은 "피고인들의 혐의가 모두 다른데 공소 사실에 이를 명확히 밝혀 달라"며 "기망 행위 특정에 따라 방어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으며 각각 변론의 내용도 달라질 것"이라고 청했다. 

재판부는 이번 공판준비기일에 피고 측에 혐의 인정 여부를 밝혀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첫 준비기일에 피고인 구 대표 측은 증거 기록 등에 대해 열람하지 않는 등 재판 지연 의도를 의심 받았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을 명목으로 티메프 상품권 정산대금인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