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해 우리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우리 측의 단호한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 30분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1422t급)를 잠정조치수역으로 보내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했다.
온누리호가 구조물에 접근하자 중국 해경은 고무보트 3대에 나눠 탄 민간인들과 함께 온누리호에 접근해 조사 장비 투입을 막았다. 한국 해경은 함정을 급파해 현장에서 중국 해경과 2시간여 동안 대치했다.
중국 측은 '시설이 양식장이니 돌아가 달라'는 취지로, 우리는 '정당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치 당시 중국 측 민간인들이 작업용 칼을 소지한 상태였지만, 대치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지난해 4∼5월에 이어 올해 초까지 이동식 철골 구조물을 잇달아 설치하고 있다. 중국 측은 이 구조물을 양식을 위한 어업용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에 대규모 양식 구조물이 만들어진 건 이례적이라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이다.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할 수 있으며, 수산 자원도 양국 정부에 의해 공동 관리된다. 하지만 어업과 항행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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