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1년 사이에 14.56%포인트 급등하면서 21.71%까지 치솟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PF 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책임준공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시공사에 대한 책임준공 관련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향후계획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 추진 상황 등이 논의됐다.
작년 말 기준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1.71%로 직전 분기보다 3.14%포인트 높아졌다.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023년 말 7.15%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신규 취급 중단으로 인해 잔액이 줄고 연체액은 늘면서 1년 사이에 세 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PF 대출 연체율은 3.42%로 직전 분기보다 0.08%포인트 하락했다.
유의·부실우려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도 계획보다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사업성평가 당시 20조9000억원 규모였던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중 작년 말까지 6조5000억원에 대한 정리·재구조화가 완료됐다. 이는 당초 목표치였던 9조3000억원 대비 70%에 불과한 수치다.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재구조화가 2조원에 그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구조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 부실우려로 등급이 하락해 정리 대상에 포함된다”며 “정리가 미흡한 금융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중·대형 사업장은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책임준공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책임준공 연장을 인정하는 사유가 극히 제한적이고, 그 기한을 하루라도 초과하면 시공사가 모든 채무를 떠안아야 했다.
개선안은 천재지변, 내란, 전쟁에 더해 △원자재 수급 불균형 △법령 제·개정 △전염병 등에 대해서도 최대 90일까지 책임준공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책임준공 기한을 넘기더라도 90일에 걸쳐 점진적으로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고,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그 부담을 완화하거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은 금융업권별 모범규준 개정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측·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이 이뤄지고 있다”며 “신속한 재구조화·정리를 통해 금융사 건전성 지표와 손실흡수능력이 개선됐고, 주거용 사업장 관련 여신 정리·재구조화에 따라 4만7000가구의 주택공급 촉진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향후계획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 추진 상황 등이 논의됐다.
작년 말 기준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1.71%로 직전 분기보다 3.14%포인트 높아졌다.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023년 말 7.15%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신규 취급 중단으로 인해 잔액이 줄고 연체액은 늘면서 1년 사이에 세 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PF 대출 연체율은 3.42%로 직전 분기보다 0.08%포인트 하락했다.
유의·부실우려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도 계획보다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사업성평가 당시 20조9000억원 규모였던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중 작년 말까지 6조5000억원에 대한 정리·재구조화가 완료됐다. 이는 당초 목표치였던 9조3000억원 대비 70%에 불과한 수치다.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재구조화가 2조원에 그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책임준공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책임준공 연장을 인정하는 사유가 극히 제한적이고, 그 기한을 하루라도 초과하면 시공사가 모든 채무를 떠안아야 했다.
개선안은 천재지변, 내란, 전쟁에 더해 △원자재 수급 불균형 △법령 제·개정 △전염병 등에 대해서도 최대 90일까지 책임준공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책임준공 기한을 넘기더라도 90일에 걸쳐 점진적으로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고,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그 부담을 완화하거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은 금융업권별 모범규준 개정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측·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이 이뤄지고 있다”며 “신속한 재구조화·정리를 통해 금융사 건전성 지표와 손실흡수능력이 개선됐고, 주거용 사업장 관련 여신 정리·재구조화에 따라 4만7000가구의 주택공급 촉진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