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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트럼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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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별 기자
입력 2025-03-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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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라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 중단 명령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2017년 7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다 사진AP연합뉴스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2017년 7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나 레예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관련 행정명령이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효력 중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사실상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다. 또 성전환과 관련한 의료 절차를 모두 중단시키고,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대상으로 제대 조치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레예스 판사는 “잔인한 아이러니는 군은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평등한 권리 보호를 거부하고 있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희생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현역 군인 등 20명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고용 차별이자 불법적인 성차별이라며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반면 국무부 측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배제할 권리가 국무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행정명령에서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 정체성을 지닌 병사가 복무하는 것은 군이 요구하는 명예와 규율에서의 헌신과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레예스 판사는 이번 결정에서 정부가 원고들이 훌륭한 군인이자 “트랜스젠더도 군인으로서의 탁월함을 보장할 수 있는 전사의 정신과 신체, 정신건강, 이타심, 명예, 성실성 등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법원이 정부의 조치가 명예롭게 국가에 봉사하기만을 원하는 용감한 트랜스젠더 군인들에게 가하는 구체적인 피해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했다”면서 “단호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렸다”고 반겼다.
 
또 국립 레즈비언 권리센터와 글래드 법률 센터 변호사는 “업무 수행 능력과는 무관한 특성을 근거로 군에서 제대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고 있다”며 “(이들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헌실할 기회를 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이미 트랜스젠더의 복무를 금지하는 유사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트랜스젠더 군인이 이미 복무 중이라면 계속해서 복무할 수 있도록 했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약 130만 명이다. 트랜스젠더 권리 옹호 단체에서는 트랜스젠더 군인이 약 1만5000명 규모라고 보고 있지만, 군 당국에서는 수천 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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