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삼성화재는 기업 밸류업 계획에 따라 자사주 비중을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14.98%에서 16.93%로 높아진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보험업법 상 보험사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서다.
이에 삼성생명은 지난달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신청했다.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만들면 15%를 초과한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의 이런 행보를 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삼성화재가 삼성생명의 자회사가 되더라도 지배구조에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27일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은)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을 지금의 법령하에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적으로도 차이가 없다"며 "심사도 지급여력비율이나 유동성 비율, 자산운용 비율 한도 등과 관련된 법령상 재무 요건들을 보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