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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은 일단락 했지만…공전하는 사회적대화에 계속고용은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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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3-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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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고용 방식 두고 노사 이견…12·3 계엄에 논의 멈춰

국회 앞 계단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입법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앞 계단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입법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가운데 다음 시선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계속고용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속고용 방식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공전을 거듭한다는 점은 우려를 키운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초고령사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통해 계속고용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위원회는 노사정이 모여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사안을 다루기 위해 6월 말까지 가동되는 한시 기구다.

노사 모두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해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정년 이후 국민연금을 받는 기간까지 소득이 없는 '소득 크레바스' 구간을 메우기 위해서는 관련 논의가 시급하다.

다만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령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올리는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영계는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고 정년연장은 노사 자율 영역으로 남겨두거나 새로운 근로 계약을 맺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그동안 논의에 속도를 냈던 계속고용위원회는 현재 개점휴업인 상황이다.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해왔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결국 계속고용 논의는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재개 시점에 달렸지만 정치적 상황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복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논의가 지지부진하지만 경사노위는 조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경사노위는 1분기 내에 계속고용 합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도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3개월 공백기가 생긴 상황에서 당초 말한 시한(1분기)을 맞추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돌아온다면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4월까지 논의를 마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일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다시 참여하지 않는다면 현재 공익위원 중심으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발표하는 식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경사노위에는 노동계가 돌아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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