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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24일 선고 확정...尹탄핵 선고 다음 주 중후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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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3-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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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계엄 사태 이후 국무위원 첫 선고

  • 헌재 "이번주 선고 공지 없다"...尹탄핵 선고 다음주 27, 28일 가능성 커져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하기로 했다. 헌재가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공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주 후반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헌재는 언론 공지문을 통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 이뤄진다고 밝혔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이후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아직 선고 일정도 잡히지 않은 윤 대통령보다 먼저 이뤄지게 됐다. 아울러 한 총리에 대한 선고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사법적 판단을 받는 첫 사례가 됐다.

헌재가 24일 한 총리에 대해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그 즉시 파면된다. 반면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도 막을 내린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한 총리 역시 27일 탄핵했다. 당시 국회는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여야 합의로 채택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탄핵 사유로 들었다.

또한 국회는 당시 한 총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시켰다.

헌재가 이렇게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결정하면서 세간의 관심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과연 언제 이뤄지느냐에 쏠리고 있다. 

이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한 언론과 통화하면서 "이번 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지가 없을 것"이라면서 "(선고는)다른 탄핵 심판 선고와 같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초 헌재 안팎에선 헌재가 지난 월요일이나 화요일인 17~18일쯤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공지하고 21일에 선고를 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끝내 헌재가 이번 주에 선고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고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지는 24일이나 25일에 할 가능성이 커졌다. 통상 선고일 전 1~2일 시간을 두고 공지하던 전례를 고려하면 27일이나 28일에 선고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는 것을 두고 "그동안 선입선출 원칙을 지켜온 헌재가 왜 이번에는 윤 대통령보다 (늦게 탄핵안이 의결된) 한 총리에 대해 먼저 선고하겠다는 건가"라며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린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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