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헌재는 언론 공지문을 통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 이뤄진다고 밝혔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이후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아직 선고 일정도 잡히지 않은 윤 대통령보다 먼저 이뤄지게 됐다. 아울러 한 총리에 대한 선고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사법적 판단을 받는 첫 사례가 됐다.
헌재가 24일 한 총리에 대해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그 즉시 파면된다. 반면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도 막을 내린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한 총리 역시 27일 탄핵했다. 당시 국회는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여야 합의로 채택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탄핵 사유로 들었다.
또한 국회는 당시 한 총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시켰다.
헌재가 이렇게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결정하면서 세간의 관심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과연 언제 이뤄지느냐에 쏠리고 있다.
이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한 언론과 통화하면서 "이번 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지가 없을 것"이라면서 "(선고는)다른 탄핵 심판 선고와 같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초 헌재 안팎에선 헌재가 지난 월요일이나 화요일인 17~18일쯤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공지하고 21일에 선고를 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끝내 헌재가 이번 주에 선고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고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지는 24일이나 25일에 할 가능성이 커졌다. 통상 선고일 전 1~2일 시간을 두고 공지하던 전례를 고려하면 27일이나 28일에 선고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는 것을 두고 "그동안 선입선출 원칙을 지켜온 헌재가 왜 이번에는 윤 대통령보다 (늦게 탄핵안이 의결된) 한 총리에 대해 먼저 선고하겠다는 건가"라며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린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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