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 구형… "시장 질서 파괴"

  •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사적 이익 챙긴 중대범죄"

  • 피고인 신문에서 김건희 침묵...특검 모든 질문에 묵비권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구형했다.

8일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사적 이익을 챙긴 중대 범죄"라며 "이러한 행위가 단순 투자로 용인된다면 정직한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없고 시장 질서는 붕괴될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라는 지위를 남용해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김 여사는 특검팀의 모든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침묵을 지켰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약 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와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른바 '건진법사'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 대가로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특검은 1심 선고 형량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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