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1일 오후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집행 중이다.
공수처는 이날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 있는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수발신 내역과 이 검사 대신 범죄경력을 조회해 준 것으로 의심되는 후배 검사 A씨의 조회 기록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집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A씨를 시켜 처가의 가사도우미와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경력을 조회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대검 압수수색 진행 관련해 "오후 1시께 시작됐으며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현장 상황에 따라 알 수 없다"고만 말했다.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앞서 6일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및 청탁금지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수수했으며,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 및 가사도우미의 범죄기록을 조회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범죄기록을 처가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해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 받았다.
공무상 비밀누설의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다. 이 검사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검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퇴직 처리된다.
이날 오후 공수처는 이 검사의 처남댁이자,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4부에서 압수수색 시작과 비슷한 시각인 오후 1시께 강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사건 처분이 늦어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검사와 그의 배우자도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검찰이 촉박하게 시효 만료 직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부분은 안타깝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그는 "(범행) 시기를 특정해야 할 텐데 (공수처가) 중앙지검에서 자료를 일체 다 받은 것 같지는 않더라"라며 "필요하면 받지 못한 자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강 대변인이 앞서 공수처에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했으며 휴대전화엔 이 검사가 가사도우미, 골프장 직원의 범죄 이력을 알려준 정황이 담긴 메시지 내역 등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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