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민원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국고를 수납할 수 있도록 6대 은행과 함께 가상계좌를 활용한 국고 수납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일 전했다.
국방부는 2024년 하반기 시중 6대 은행과 가상계좌 개설을 통한 국고수납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국방재정정보시스템(국방전산정보원)과 각 은행 간 연계 등을 추진해왔다.
기존에는 민원인들이 국유지 사용료, 과태료 등을 수납할 때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금융기관이 발급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했지만, 가상계좌 도입으로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ATM 등을 통해 간편하게 수납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국방부는 현재 종이 형태의 납부고지서도 향후 모바일 형식의 전자납부고지서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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