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尹 복귀해 2차계엄 요구해도 수용 불가' 입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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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5-04-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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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호 대행, 지난해 12월 6일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 발표...'유효'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사진국방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사진=국방부]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직무에 복귀해 2차 비상계엄 발령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 2차 계엄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런 상황(12·3 비상계엄)이 발생했던 초기에 차관(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셨던 입장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답했다.
 
‘2차 계엄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냐’는 추가 질문에 전 대변인은 “그렇다”고 말했다.
 
김선호 대행은 지난해 12월 6일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당시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에 관해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오는 4일 경계 태세에 관한 질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고 감시태세를 더 격상해서 운영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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