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하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요지부터 낭독하면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문 권한대행은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피청구인(윤석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윤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으로 투입해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했다.
아울러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또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이날 선고에서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문 권한대행은 선고문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말했다.
이어 11시 22분께 시간을 확인한 뒤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말하며 선고를 마무리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를 잃었다.
윤 대통령의 파면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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