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가 재판장으로 있었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는 2017년 1월 버스기사 이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2014년 승객 4명에게서 받은 승차요금 4만6400원 가운데 2400원을 회삿돈으로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그는 해고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입금하지 않은 금액은 단순 착오가 아닌 고의적 행위로 보이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운송수입금의 착복’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횡령한 금액이 2400원에 불과하더라도, 버스기사는 운송요금을 직접 취급하는 직무 특성상 소액 횡령이라도 중대한 신뢰 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회사가 이를 단순 위반행위로 치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해당 판결은 함 후보자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2400원으로 해고가 정당화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비판적인 여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함 후보자 측은 “당시 회사는 반복된 횡령 문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고,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횡령 액수에 관계없이 해고 사유로 삼기로 합의한 상황이었다”며 “노조 대표조차 법정에서 해당 사안이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본 판결 전 회사 측에 원고 복직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원고가 이의를 제기했고, 외부적으로도 회사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면서 노사 간 신뢰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된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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