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공판서 79분 발언…"내란죄 성립 안 돼"(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활용해 내란죄 성립 구조를 상세히 제시하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대법정(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남색 정장에 짙은 와인색 넥타이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오전과 오후 합쳐 총 1시간19분간 직접 모두진술을 진행했다.
 
檢 “폭동 일으킨 국헌문란…헌법기관 기능 소멸 목적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PPT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경위를 언급하며 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를 약 1시간 동안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야당과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면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영장주의 등 헌법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회와 선관위, 더불어민주당사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며, 형법 제87조 내란죄 조항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2023년 3월 삼청동 안가에서의 비밀 회동,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임명 시점부터의 계엄 준비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尹 “폭력도 없고 몇 시간 만에 해제…내란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 안 돼”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면서 “헌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것이며 위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모두진술에 나서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하고 계엄을 해제했는데, 이를 내란으로 보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초기 수사 과정에서 겁먹은 사람들이 유도 심문에 따라 진술한 것이 공소장에 무비판적으로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24년 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코미디에 가깝다”, “계엄은 군 통수권 차원에서 항상 매뉴얼대로 준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수사 경력을 언급하며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논리로 내란죄를 구성한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실탄 지급 금지 지시…평화적 계엄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과의 차이를 강조하며 “이번 계엄은 군대를 동원해 권력을 장악하는 방식과는 달랐다”고 주장했다.

“실탄 지급을 금지하고 실무장 없이 민간인을 피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에 불과한 계엄”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국회 진입을 차단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다 들어갔다. 국회 담을 넘은 야당 대표의 ‘쇼’는 영상으로 남아 있다”며 반박했다.
 
발언 시간 두고 재판부와 신경전…공소기각 주장도 제기
윤 전 대통령은 오전 42분, 오후 37분간 장시간 진술을 이어갔고, 재판부가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자 “모두진술은 피고인에게 주어진 유일한 권리인데 시간을 더 달라”고 맞받아쳤다.

일부 발언에서는 검찰의 구속 과정이 위법했다며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모두진술이 끝난 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냐”며 추가 발언을 이어갔다.

검찰은 다음 기일부터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 등 군 주요 간부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고했다.

조 단장은 과거 헌재 탄핵심판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했고, 김 대대장도 유사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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