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고양시에 따르면 관내 등록장애인 수는 지난해 기준 4만2067명으로 108만명 인구 중 약 4%를 차지한다. 고양시는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제도적 정비와 함께 복지시설 맞춤형 서비스, 편의시설 개선,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까지 생활 속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는 기존 장애인 관련 7개 조례 중복 조항을 통합하고 장애인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조례는 △장애인 권리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발달장애인 및 가족 지원센터 설치 운영 △평생교육 확대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포상 등 다방면의 정책을 담았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조례에 흩어져 있던 장애인 지원사업 근거를 장애인 인권보장부터 인식개선, 장애유형까지 일목요연하게 명시했다.
위원회 구성도 새롭게 정비했다. 기존 임의기구였던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법정기구인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통합되며 실무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정책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고양시는 올해 장애인복지시설에 총 400억원을 지원해 복지시설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요별 서비스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고양시 내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체육시설, 직업재활시설, 수어통역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등 총 50개 장애인복지시설이 운영 중이다.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해 장애인 241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했고 올해도 장애인 243명의 사회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 약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장애인편의시설 사후점검도 진행 중이다. 장애인편의시설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점자블록,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승강기뿐만 아니라 주출입구 접근로와 내외부 출입구(문) 등도 포함된다.
고양시는 보행 약자가 높은 턱이나 가파른 경사로로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건축물 인허가 단계부터 고양시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편의시설 종류별 설치기준과 적합성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2023년 준공된 신축건축물 41개소를 표본으로 총 1억9000만원을 투입해 1개소당 221개 세부항목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고 기술지도할 예정이다.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에서 개선을 유도하고 즉각 시정되지 않는 사항은 보완 및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양시는 이날부터 고양시 장애인과 가족에게 특별하고 행복한 여행을 제공하는 꿈의 버스 운영을 시작한다.
꿈의 버스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과 가족이 여행과 문화 체험 활동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시설이나 단체 뿐만 아니라 집에 머무는 재가장애인들도 이용이 가능하다.
꿈의 버스는 현재까지 총 2만2000명이 넘는 장애인 가족과 함께 전국을 누볐다. 지난해는 212회 운영해 4200명이 이용했고 이용자 95%가 만족을 나타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는 사단법인 고양시장애인연합회가 수탁기관으로 새롭게 선정돼 안전하고 특별한 여행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단체나 기관, 자조 모임 등을 위해서는 나들이 여행과 문화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차량과 운전원, 통행료 등을 지원하며 장애인가족을 위해서는 매월 테마 여행지를 선정해 관람, 체험, 숙식 등을 전액 지원하는 테마사업을 운영한다.
차량은 33인승과 45인승 2대가 운행되며 휠체어석이 각 4석, 6석이 마련돼 있어 휠체어 이용자도 탑승이 가능하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형식적 통합이 아닌 고양시 장애인복지 방향성과 실행력을 담아낸 기본 토대”라며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누리는데 불편이 없도록 복지시설과 편의시설을 꼼꼼히 관리하고 꿈의 버스 운영으로 장애인의 발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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