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순대외자산 1조 달러 시대…가상자산도 자산으로 포함된다 

  • IMF, 제7판 국제투자대조표 매뉴얼(BPM7) 공개

  • 국제투자대조표에 가상자산 포함하는 새 기준

  •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자산으로 금융계정 반영

  • 비트코인은 비금융자산으로 자본수지에 반영

  • "한국은 가상자산 정의 명확치 않아 시일 걸릴 듯"

게티이미지뱅크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은행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새 지침에 따라 국제투자대조표(IIP)에 가상자산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도입 전 데이터 수집과 검토 단계를 거쳐 이르면 2030년 통계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직후 우리나라 가상자산 보유액이 100조원을 넘어설 만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순대외금융자산 확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은과 IMF에 따르면 지난달 IMF는 제7판 국제투자대조표 매뉴얼(BPM7)을 통해 국제투자대조표에 가상자산(crypto assets)을 포함하는 새로운 글로벌 보고 기준을 공식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각 국가별 상황에 따라 도입 시기나 자산 반영의 형식은 일부 차이가 있겠지만 글로벌 표준 통계에서 공식적으로 가상자산을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한은도 국제투자대조표에 관련 지침을 반영하기 위해 나섰다.

BPM7은 국제투자대조표 내 가상자산의 분류와 기록 방식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청구권이 부여된 가상자산(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자산으로 분류해 금융계정에 반영하고 청구권이 없는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은 비생산 비금융자산으로 분류해 자본수지로 반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내국인이 미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면 자본수지에 국가 간 자산 이동으로만 기록된다. 

반면 청구권이 부여된 가상자산은 발행자에게 상환 의무가 있어 준비 자산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달러와 1대 1 비율로 연동되는 '테더(USDT)'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현금성 자산(82.35%), 비트코인(5.47%), 귀금속(3.7%) 등의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금성 자산의 79.83%는 미국채로 구성된다. 국내 기업이 테더를 미국 발행사에서 구매했다면 '예금'이나 '채무증권'과 유사하게 금융계정의 외화자산으로 처리된다.

국제투자대조표는 한 나라의 대외금융자산과 부채의 잔액을 나타낸다. 국제적으로 자본이동이 빈번해지면서 한 국가의 대외지급 능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쓰인다. IMF 회원국에 국제대차대조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한은이 매분기 말 기준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 BPM7은 전 세계 160여 개국과 협의를 통해 개발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처음으로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 1조 달러 흑자국 반열에 올랐다. 세계에서 순대외금융자산이 1조 달러를 넘어선 나라는 단 6개국(일본·독일·중국·홍콩·노르웨이·캐나다)에 불과하다. 순대외금융자산의 증가는 한 국가의 금융안정성, 국가신인도, 대외충격흡수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향후 견고한 '대외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향후 가상자산이 국제투자대조표에 자산으로서 형식을 갖춘다면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의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국내 가상자산 보유 금액은 104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지난해 말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수는 1825만명이며 일평균 거래 대금도 17조2000억원에 이르렀다. 앞으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우호 정책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더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아직 한국은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입법을 논의 중이라 법안이 없는 만큼 가상자산의 정확한 정의와 규제가 명확지 않은 상황"이라며 "IMF 지침 역시 스테이블 코인은 청구권이 있다고 보지만 다른 가상자산은 아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구체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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