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위, 계엄 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개정안' 의결

  • '누구든 국회 방해 땐 처벌' 조항 신설…'계엄 국회 동의 절차'는 빠져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승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승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3일 계엄 시행 시 군·경찰 등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시행 중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외적으로, 국회 권한 행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국회의장이 요청 또는 허가한 경우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계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군인 등 관련자들을 국회로 부르거나 전시·사변 시 국회 보호를 위해 군·경찰 출입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후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계엄 해제 관련 국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한편 계엄 선포 전·후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거나,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을 경우 계엄 선포를 무효로 하자는 주장은 헌법에 규정한 대통령의 계엄권을 제한한다는 위헌 논란이 있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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