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신복위와 소액신용카드 출시…한도 월 100만원

  • 12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대상

하나은행과 하나카드는 지난해 11월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위한 기부금 출연 및 소액 신용카드 발급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과 하나카드는 지난해 11월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위한 기부금 출연 및 소액 신용카드 발급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하나은행]

하나카드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손잡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위한 소액신용카드를 출시했다.

하나카드는 이달 2일부터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발급 요건을 완화한 소액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소액신용카드는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이후 변제 계획을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사용 한도는 월 100만원이다.

신복위는 하나카드에 신청자의 부족한 신용을 보강하기 위한 보증을 제공하고, 하나카드는 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신복위 보증은 하나은행 기부금 130억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카드 발급 신청은 대상자에게 발송되는 문자의 신청 링크나 신복위 홈페이지 내 발급 신청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 발급 여부는 하나카드 내부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이사는 "성실하게 채무조정을 이행한 고객의 금융 거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상생금융 활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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