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t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2만7000여 어가가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을 수령했다. 이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3년 대비 약 3000여 어가가 증가한 것이다. 해수부는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 등 직불금 지급 대상이 늘어나고 직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지도가 높아진 결과로 분석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 어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장기간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어선의 소유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규모어가 직불제 등 6가지 수산 공익직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어업인들께서는 직불제별 신청 조건을 확인해 해당하는 직불제에 빠짐없이 신청하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직불금 제도를 촘촘히 살펴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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