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관련기사오세훈 "이재명, 절대왕정 꿈꾸나…특검을 대통령 방패로 만들어선 안 돼"국회 도착하는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생중계 좋아요0 나빠요0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추진 탄력 전망 李 대통령 "선동과 구호에 의지하는 정치 극복해야…극단주의 경계 필요"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