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권남용 사건, 내란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병합 심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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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을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 사건과 내란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에 변론 병합을 신청한 상태다.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관련 핵심 인사들의 형사재판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혐의는 지난해 12월 3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과 경찰에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무장 출동해 시설을 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당시에는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적용돼 내란 혐의만 기소가 가능했으나,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건이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비롯됐고, 관련 피고인과 증거가 대부분 중복되는 만큼 병합 심리가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상 동일 또는 유사한 사실관계의 공범 사건은 병합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이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두 사건은 하나의 재판으로 함께 심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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