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형사 사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전화로 소환장 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소환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을 거부 또는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화'로도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고인을 소환할 때 기존 규정대로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거면 전화 방식으로 송달이 가능하게 형사소송법 73조의 단서를 신설했다.
구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법은 형사재판 피고인을 소환할 때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폐문부재와 같은 고의적인 송달 거부로 악용돼 재판을 지연시키더라도 대응할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3월 기준 5개의 형사재판에서 재판 불출석 27차례,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기일 변경 신청 9차례 등 악의적으로 재판 지연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냄에 따라 이어질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후보가 송달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사전에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이 후보를 대상으로 한 재판절차를 둘러싸고 양당 간 입법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구 의원은 "이 후보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으며 각종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비판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이 사실상 확정한 것이므로 서울고법도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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