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 "파기환송, '대선 개입'" vs "특정인에 대한 특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날 진행된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이 상정됐다.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2일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을 제안하며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안 상정에 반발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 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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