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 연기 요구'에 "헌법 따라 선거운동 보장해야"

  • "후보는 국민 설득이 일…당무는 당 판단 존중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일 경기도 양평군 양평물맑은시장에서 열린 골목골목 경청투어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경기도 양평군 양평물맑은시장에서 열린 '골목골목 경청투어'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당이 사법부에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5일 오후 경기도 여주에서 '경청투어'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날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파기환송심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헌법 116조는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돼 있다. 이 후보는 공판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다른 후보에 비해 유권자를 만날 기회가 줄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우리가 헌법 정신으로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대원리 아래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지대사이기 때문에 헌법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당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대법관 탄핵을 검토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내란 사태 극복과 민주 공화정 회복은 대한민국 최대의 긴급 과제"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내란 극복을 위해 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낼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시다시피 저는 후보이고, 후보는 열심히 국민을 설득하러 전국을 다니는 게 일이기 때문에 당의 당무에 대해서는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후보는 다음날인 6일 충북과 전북 일대를 방문하는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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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이 먼저다. 찢찢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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