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FTA 피해직불금 품목에 녹두 결정

  • 총수입량, 체결국 수입량, 국내 가격 등 고려해 판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센터 조사·분석 결과에 따리 녹두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을 8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 품목은 품목별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된다.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한 농업인 등에 대해 기준가격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감안해 지급이 이뤄진다.

올해는 총 110개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이 진행됐고 농식품부는 녹두 1개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누리집 등에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 등을 게재하고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6월 중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직불금 품목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농업인 등의 지급신청과 지자체 검증을 거쳐 직불금을 농업인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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