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Z "한수원과 원전계약 지속…법원에 기각신청 예정"

  • 계약 지연으로 수억 크로나 손해 예상

왼쪽부터 파벨 시라니Pavel Cyrani CEZ 이사회 부의장 다니엘 베네시Daniel Beneš CEZ 그룹 CEO 토마시 플레스카치Tomáš Pleskač CEZ 신사업 본부장 페테르 자보드스키Petr Závodský EDU II CEO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공동취재단
왼쪽부터 파벨 시라니(Pavel Cyrani) CEZ 이사회 부의장, 다니엘 베네시(Daniel Beneš) CEZ 그룹 CEO, 토마시 플레스카치(Tomáš Pleskač) CEZ 신사업 본부장, 페테르 자보드스키(Petr Závodský) EDU II CEO.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공동취재단]
체코 브르노 법원이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 인용을 두고 체코전력청(CEZ)은 "다음 주 행정법원에 기각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CEZ는 이날 체코 리히텐슈타인궁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최고 행정 법원은 심리기간이 없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수개월까지 걸리지 않고 신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체코 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 하루 전날 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즉 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CEZ 자회사간의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 대표단은 계약 체결을 위해 체코 현지를 방문했다. 이에 CEZ는 "한국 정부 대표에 대해 사과드리고 일정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유익한 회담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제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없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매우 낮아 예상하기 쉽지 않았다. 또 원활한 계약을 위해 일정을 7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체코 화폐로 수억 크로나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대표단과 체코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제외한 일정은 기존대로 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자 CEZ 측은 "체코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계약 효력을 지연하는 조항이 있다"고 언급했다.

본계약이 체결된 뒤 7일 체결한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어 "특히 현지화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체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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