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Z는 이날 체코 리히텐슈타인궁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최고 행정 법원은 심리기간이 없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수개월까지 걸리지 않고 신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체코 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 하루 전날 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즉 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CEZ 자회사간의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 대표단은 계약 체결을 위해 체코 현지를 방문했다. 이에 CEZ는 "한국 정부 대표에 대해 사과드리고 일정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유익한 회담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제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없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매우 낮아 예상하기 쉽지 않았다. 또 원활한 계약을 위해 일정을 7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한국 대표단과 체코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제외한 일정은 기존대로 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자 CEZ 측은 "체코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계약 효력을 지연하는 조항이 있다"고 언급했다.
본계약이 체결된 뒤 7일 체결한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어 "특히 현지화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체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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