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관악구 성현동, 송파구 가락동, 마포구 망원동 일대에 모아주택 3045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송파구 가락동 55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송파구 가락동 55 일대 모아주택 △마포구 망원동 456 일대 모아주택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이다.
우선 관악구 성현동 1021번지 일대에는 총 2592가구(임대 333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된다. 기존 1772가구보다 820가구 늘어난 규모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68.3%에 달하는 정비 취약 구릉지형 주거 밀집지역이다. 협소한 도로와 부족한 주차공간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해 2023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계획안은 모아주택 개발에 따른 가구 수 증가와 주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고려해 은천로39길 및 내부 도로를 확폭하고, 대지안의 공지를 활용한 보도를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했다. 또 공공보행통로(6m) 조성과 중심부에는 휴식공간을 조성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 중심 공간을 계획했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송파구 가락동 55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송파구 가락동 55 일대 모아주택 △마포구 망원동 456 일대 모아주택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이다.
우선 관악구 성현동 1021번지 일대에는 총 2592가구(임대 333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된다. 기존 1772가구보다 820가구 늘어난 규모다.
계획안은 모아주택 개발에 따른 가구 수 증가와 주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고려해 은천로39길 및 내부 도로를 확폭하고, 대지안의 공지를 활용한 보도를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했다. 또 공공보행통로(6m) 조성과 중심부에는 휴식공간을 조성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 중심 공간을 계획했다.

송파구 가락동 55번지 일대 모아주택 조감도. [사진=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55번지 일대에는 모아주택 2개 동 지하3층~지상 25층 규모로 191가구가 공급된다.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한 보도 조성(3m) 등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해 기존 160가구에서 31가구 늘어났다.
대상지는 사방이 보차혼용도로로 조성돼 있어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혼재되는 등 보행 환경이 취약했다. 대지안의 공지(3m)를 활용한 전면 공지를 통해 보도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마포구 망원동 456번지 일대 모아주택 위치도. [사진=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56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도 심의에 통과했다. 이 일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로 선정된 후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5월 지정 고시 후 현재 모아주택 사업 총 7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안)이 통과되면서 454-3번지, 459번지 일대에 이어 3번째 모아주택이 추진된다. 4개 동 지하 3층, 지상 22층 규모로 △전체 가구수의 약 20% 임대주택 건설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을 적용해 공동주택 262가구(임대 51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이 73.5%에 달하는 노후저층주거 지역으로,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해 대지안의 공지를 활용한 2m 보도를 조성해 보행체계를 개선했다.
또 모아타운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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