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3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관계자 등이 유가족 집회 관련 경찰 대응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정도성 제갈창 송영환 부장판사)는 최근 이태원 참사 유족 3명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집회에서 다쳤다며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들이 집회 참가자들의 집회 물품 반입을 저지한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질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을 정도에 이른 공권력 행사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원고들이 경찰공무원과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수의 집회 참가자가 집회 물품을 꺼내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경찰이 이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족들은 2023년 5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8월 국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신고된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물리력으로 집회 물건을 빼앗고 둘러싸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흉부·두부 타박상과 다발성 좌상, 뇌진탕 등 각각 전치 2~3주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유족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정도성 제갈창 송영환 부장판사)는 최근 이태원 참사 유족 3명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집회에서 다쳤다며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들이 집회 참가자들의 집회 물품 반입을 저지한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질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을 정도에 이른 공권력 행사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원고들이 경찰공무원과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수의 집회 참가자가 집회 물품을 꺼내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경찰이 이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족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신고된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물리력으로 집회 물건을 빼앗고 둘러싸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흉부·두부 타박상과 다발성 좌상, 뇌진탕 등 각각 전치 2~3주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유족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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