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전 서울청장, 불구속 재판 요청…"보석 청구서 제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피고인이 일정 금액의 보증금 납부나 기타 조건을 걸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이다.

김 전 청장은 12·3 계엄령 추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야권 인사 및 여권 내부 반대파에 대한 체포조 구성 방안 논의에 가담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지난 1월 8일 구속기소 됐다.

공범으로 지목된 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 사유가 받아들여져 같은 달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김 전 청장의 건강상태와 수사 협조 여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석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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