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대 특검 재판 지원 총력…법관 추가 배치·법정 증설

법원청사 사진박용준 기자
법원청사 [사진=박용준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별검사 사건 재판을 위해 인력과 시설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신속·공정한 진행을 위해서다.

중앙지법은 18일 “특검 사건 전담 재판부의 부담을 줄이고 충실한 심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한다. 오는 20일부터 추가 배치된 판사는 일반 사건을 전담해 기존 3명의 판사들이 특검 사건 심리에 집중하도록 한다.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관련 재판을 맡고 있어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다. 중앙지법은 특검 재판부가 사건 접수 건수와 난이도 등을 고려해 일반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형사합의부 증설도 추진된다. 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 판사 증원을 요청했으며,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증원 규모가 확정되면 상당수 합의부를 새로 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건 배당에서도 특검 사건에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되면 일반 사건 5건을 배당하지 않고, 내란특검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건의 일반 사건을 배제한다.

법원은 재판부 인력 충원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을 추가 배치해 원활한 재판 진행을 지원한다. 형사 법정도 증설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형사법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민사법정 2곳을 형사법정으로 개조했고, 현재 중법정 1곳을 신설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완공이 목표다.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 준비도 병행한다. 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재판중계준비팀’을 꾸려 예산 확보, 중계 설비와 인력 마련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2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논의된 ‘사법 신뢰 회복’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당시 법원장들은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 존립할 수 있으며, 신뢰 없이는 독립도 지킬 수 없다”며 행정적 지원을 통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중앙지법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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