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십억~수백억 원 규모인 국가 사업에서 일부 기업이 제안서 허위 기재, 불법 임금 청구 등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당했음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신정훈·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0년 조달청을 통해 선정한 200억원 규모 전산관리 사업 ‘앤티스’의 민간 입찰자인 C사는 2021년 △근무 인원 부족 투입 △퇴사자 인건비 청구 △인사전 교육 계약 위반 △정규직 상담 계약 위반 등 5개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2022년 퇴사자 인건비 청구를 ‘사기’로 보고 C사를 형사고발했다.
그러나 C사는 국세청의 형사고발과 올해 신규 입찰을 했는데도 현재 해당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국세청이 형사고발 이후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근무 인원 부족 투입 등과 관련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국회 등에 적극 해명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 내부 관계자는 “현재 형사고발이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 판결 전까지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별도로 제재는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추진하는 연 60억원 규모인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사업 담당 민간 사업자가 지난 2월 교체됐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는 ‘시스템 장애’를 이유로 KISTEP에 IRIS 관련 자료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8차례 요청했다. 이후 12월 A사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자 교체를 추진했으나 A사가 제안서에 기재한 투입 인력 18명에 대한 허위 기재 정황이 드러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기존 사업자였던 B사가 조달청에 조정신청을 제기했으나 KISTEP이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며 결국 지난 2월 A사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아주경제가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A사가 IRIS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명시한 한 개발자는 다른 연구기관에서 근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입찰을 위해 4대 보험 가입을 종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KISTEP 관계자는 “4대 보험 가입서를 확인해 조달청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을 뿐”이라며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의 확인을 거쳐 조치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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