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관 증원안 우려..."모든 사건 상고화 국민 불이익 돌아갈 것"

  • 법원 재판 헌법소원 개정안에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 처장은 대법관 수를 30명 또는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 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특히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전합의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는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는 입장을 냈다.

천 처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장구한 세월과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확정된다면 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국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소위와 공청회를 통해 신중하고 치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청문회에 앞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사법 남용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최대 100명증원이 골자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지난 12일 발의됐고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 주도하에 찬성으로 상정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끝까지 반대했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전부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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