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 정부가 파키스탄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인더스강 지류의 물을 인도 쪽으로 대량 유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인도는 인더스강 조약의 효력 중단을 선언했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인더스강과 지류인 체나브강·젤룸강 관련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960년 체결된 인더스강 조약은 세계은행의 중재 아래 인도와 파키스탄이 강물 이용을 평화적으로 나누도록 한 협약이다. 조약에 따르면 인도는 인더스강과 체나브강·젤룸강의 흐름을 차단할 수 없지만, 수틀레지강·비아스강·라비강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인도 매체 더타임스오브인디아(ToI)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자국 수자원의 약 80%를 인더스강 지류에 의존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과 수력 발전 역시 이 수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인도가 최근 ‘유지·보수 작업’을 이유로 물 흐름을 제한한 이후, 일부 수역 수위가 90% 이상 줄었다고 파키스탄 정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지난 13일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휴전은 무의미하다”며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인도와 파키스탄은 이달 초 무력 충돌 직전까지 치달았다가 지난 10일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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