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1심 판결 이후 많은 시민들이 재판 결과에 큰 기대를 걸었던 만큼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크다”며 “포항시는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검토를 거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항소심 판결 직후부터 운영 중인 ‘포항지진 대시민 안내센터’를 통해 항소심 판결 내용과 상고 절차, 소송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 수요에 따라 향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질학 전문가 판결 분석자료 제공, 시민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책임 촉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직접 방문해 촉발지진에 대한 정책적·도의적 책임 인정을 요구할 예정이며, 대법원 상고장 제출 시점에 맞춰 지역 정치권과 대법원을 방문해 정의 판결에 대한 결단도 촉구할 계획이다.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상고심을 앞두고 포항시는 시민들을 위한 모든 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시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변호사회 등과 공동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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