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일 '500억' 담배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

  • 1심에선 공단 패소..."환자들의 암 발병에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 있다"

서울 시내 편의점의 담배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편의점의 담배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들 간 벌이고 있는 500억원대 담배 소송 공방의 항소심 변론이 곧 종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는 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을 22일 진행한다.

이날 변론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될 것으로 유력하다. 변론에선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등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최종 입장을 확인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

이번 재판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란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4년 4월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회사에 흡연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했다. 손해배상액은 30년 이상,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을 대상으로 2003∼2012년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가 근거가 됐다.

앞서 2020년 진행된 1심에선 공단이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환자들의 암 발병에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급여를 지출하는 것은 보험관계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며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책임 등도 결국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선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불법행위 책임, 흡연과 폐암 등 발병 인과관계, 공단 직접 청구권 및 손해액 등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 18일 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건강검진 수검자 13만6965명을 추적 관찰해 30갑년·20갑년 이상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54.49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공단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의료 단체와 보건시민단체 등의 지지 성명도 속속 나오는 등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공단 이사장이 항소심 최종변론에도 직접 출석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국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개인이나 주 정부가 승소해 담배 회사들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냈지만 국내에선 최종 승소한 사례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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