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감사인 지정 회사 1859곳…전년比 11.5% 증가

 
사진유대길 기자
[사진=유대길 기자]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상장법인의 지정회사 수는 줄어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859곳으로 전년(1667곳) 대비 192곳(11.5%)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자유선임 대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작년 말 현재 전체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4만2118곳으로로, 지정회사 비율은 4.4%였다.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주기적 지정'(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대상 회사는 41곳 줄어들었고,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직권 지정' 사유에 해당한 회사는 233곳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장법인의 지정회사 수는 970곳으로, 지정비율은 전년보다 1.7%포인트 하락한 35.9%로 나타났다. 주기적 지정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신외감법이 2018년 11월 시행된 이후 상장사의 지정비율은 2021년까지 매년 증가하다가, (지정 사유를 완화한) 제도 개선 효과로 2022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했다.
 
감사인 지정 대상 1859곳에 회계법인 총 51곳이 지정됐다.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해 회계법인은 규모 등에 따라 '가~라 '군으로 분류된다.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속한 '가군'은 작년 1018사(54.8%)를 지정 감사했다.
 
금융위는 현재 감사인 지정 점수 체계가 '가군'에 유리하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감사인 지정 방식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정 기준 및 방식을 감사 품질과 산업 전문성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신규 외부감사 대상회사 등이 외부감사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