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인증·실증형 R&D 특례보증 도입...기술사업화 성공 견인

  • 성과창출형 R&D 수행기업 매칭지원

기술보증기금 본점 사진기보
기술보증기금 본점 [사진=기보]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R&D) 사업화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인증·실증형 R&D 특례보증을 신설해 시행한다고 23일(금)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중소벤처기업부의「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중 ‘인증·실증달성형 과제’에 선정된 수행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후속 사업화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증·실증달성형 과제는 R&D 수행기업이 자체 자금을 활용해 먼저 객관적인 인증·실증 달성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뒤, 그 성과에 따라 정부가 출연금으로 연구개발비를 보전하는 R&D 프로그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45개의 인증·실증형 R&D 과제를 선정해 지원한다. 

기보는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보증비율 상향(100%) △보증료 감면(최대 1.0%p) 등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이후 지원기업 중 인증·실증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에는 최대 30억원의 후속 사업화자금도 연계 지원한다. 

또한 기보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IBK기업은행과 민간 주도 중소기업 R&D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기정원은 과제 수행기업을 선정해 선지급 출연금 비율을 50%로 확대 지급하고, 은행은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적용하는 등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기보는 이번 협업과 특례보증을 통해 R&D 전주기에서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이 확산되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은 혁신기업 스스로가 사업화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부터 인증·실증, 후속 사업화까지 R&D 전주기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민간 주도의 맞춤형 R&D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R&D 성과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