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화훼 판매업체 3곳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69곳은 과태료 357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스승의날에 수요가 많아 연간 수입량의 40% 이상이 4~5월에 집중 수입되는 카네이션 등의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에 대해 집중 진행됐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 앞서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해 꽃 도매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실시하고 화훼유통·판매업체 등에 화훼류 원산지 표시 안내서를 배부했다.
점검결과 위반품목은 카네이션 65건(89.0%), 국화 3건(4.1%), 안개꽃 3건(4.1%), 거베라 1건(1.4%), 튤립 1건(1.4%) 순으로 나타났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6월에는 수도권 통신판매 배달앱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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